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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제도

기초생활보장 지금 신청!

소득 기준 상향 조정!

기초생활보장제도

최대 970만원 혜택

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수급자 확대! 현재 신청하면 올해부터 소급적용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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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

1.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

•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, 의료급여 40% 이하, 주거급여 48% 이하, 교육급여 50% 이하로 상향 조정
• 1인 가구: 기존 73만원 → 76만 4천원
• 2인 가구: 기존 122만원 → 127만 1천원
• 3인 가구: 기존 157만원 → 163만
• 4인 가구: 기존 192만원 → 199만 2천원

2.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

• 자녀나 부모의 소득,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, 재산만으로 수급 가능합니다.

3. 의료범위 지원 확대

• 기초적인 진료와 치료 중심에서 중증질환, 만성질환, 희귀질환까지 폭넓게 확대됩니다.
• 중증 암·심장질환·신장투석 등 장기치료 필요자
• 희귀·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 강화

4. 주거급여 보장성 강화

• 주거급여는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•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향 조정으로 더 많은 실질적 도움이 가능해졌습니다.
• 서울 및 수도권 기준 임대료 상한 최대 5~8% 상향, 전세 지원금도 일부 증가

5. 교육급여 지급 방식 개선

• 기존의 일괄지원 방식에서 학생의 실질적 필요에 맞게 선택형 지원으로 개선됩니다.
• 교복비, 학용품비, 방과후 프로그램 중 선택 가능
• 지급액 인상, 학교별 맞춤 지원 방식 확대, 지역별 지급 격차 해소 노력, 실질적 혜택 강화

6. 자산기준 완화

• 차량 기준가액 상향, 예금·보험상품 평가 방식도 유연화
• 금융재산 기본 공제액 상향, 전세보증금 현실 반영

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절차

신청절차 1

"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 사이트)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"

신청절차 2

"담당 공무원의 소득·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조사(30일 내 완료)"

신청절차 3

"선정 결과 통보 후 급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작"

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
신청 시 소득과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. 미리 준비하시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.

1. 기본 신원 확인서류

•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세대원 전체 포함)

2. 소득 증빙서류

• 급여명세서,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, 연금수급확인서 등

3. 재산 증빙서류

• 통장사본, 부동산등기부등본, 보험증서, 자동차등록증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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